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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 출신 퇴직자 144명 로펌행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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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3. 18. 16:45

로펌行 취업심사 228건 중 63.2%
144건 중 47.2%가 ‘퇴직 3개월 내’
경찰청3. 박성일 기자
경찰청 마크. /박성일 기자
지난 6년 여 간 경찰 출신으로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중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취업심사 228건 중 63.2%인 144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과를 내놓았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47.2%인 68건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이동한 사례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시의 직급도 일선 서 과장·팀장급인 경감이 48.6%로 수사 일선에서 근무했던 직급인 탓에 퇴직 시기와 맞물려 현직 경찰에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의 권한과 역할이 중대해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로펌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신속히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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