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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혼선에…“QR로 접종 확인·식탁 간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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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3. 19. 18:00

시행 후 애로사항에…식약처, 제도 안착 방안 발표
이동형 및 접이식 칸막이 통해 조리장 출입 방지
7월까지 지방정부 협력…행정처분 기준 조정 검토
오유경 처장 "자유로운 환경 조성이 제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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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를 두고 현장의 혼선과 우려가 빚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각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확인방식 다양화와 식탁 간격 기준 구체화 등의 조치로 반려인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정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식탁 간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증명서를 통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의 어려움,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가능성 등 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등 책임이 점주에게만 전가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반려동물을 출입시키기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반려동물 협회 관계자는 "3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동물 출입으로 인한 매출 확대보다 사고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커 노펫존 운영을 선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거친 후 이달 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반응이 나오자 지난 18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카페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반려인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반려인들이 산책을 하다 카페에도 들릴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유연한 기준을 수립했다"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이 늘어나는 가운데, 노펫존 운영자나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이들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점주와 반려인 등 각계에서 제시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정책 정착 방안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안에서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영업자가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영업장에서 동반인이 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규칙에 '충분한'으로 기재돼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식탁 간격의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다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서는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및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방지하는 방법도 내놨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한다. 제도와 관련한 모든 유권해석에 대해 식약처의 답변을 우선 적용,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국장 직무대리 과장은 "위생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802개소로, 제도 시행 첫 주의 287개소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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