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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막고 승진은 ‘하이패스’…양산 부산대치과병원 공공병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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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3. 25. 13:39

부산대치과병원 노조 “병가 제한·인사 특혜 의혹”, 특별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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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치과병원지부 관계자들이 해당 병원 앞에서 인사 특혜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문제를 규탄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2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가 사용 제한과 무급휴직 강요 등 건강권 침해,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 개입 의혹, 일부 직원의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권순길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의 치료권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서는 수술 이후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입원 기간만 병가로 인정돼 결국 무급휴직을 선택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직원은 "아픈 것도 힘들지만 병원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대신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병가를 제한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경우에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또 병원장이 외부 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단서상의 요양 기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교수 입장에서 통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직원에 대한 이례적인 단기 승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인사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승진 정원이 있음에도 다수 노동자가 장기간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조합원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인사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혜경 의원도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교육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최근 들어 다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운영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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