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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내일부터 신청…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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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3. 31. 11:49

전년 대비 6% 인상...초 50.2만, 중 69.9만, 고 86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페이코, 기명 선불카드 중 선택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중학생 69만9000원,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청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사진 =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하다.

이번 바우처 신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26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이는 여전히 일부 수급가정에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과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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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지난해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 중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지난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을 완료했거나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직법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이 매월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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