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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두 차례 불 지른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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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02. 17:18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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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 한양여대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에서 모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본관 화재는 신고 20분여 만인 오전 9시 31분께 화장실 내 휴지통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지만, 학생 등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수회관 건물 화재는 별도 화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채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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