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지정·갯벌생태해설사 지속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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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 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생물다양성법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 또한 건립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