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리고, 민간·공공 부문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 5.1㎞ 걷기대회 등 관련 행사도 열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