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지난 4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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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규 기자 |
스토킹 범죄로 복역했다 출소 3일 만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복 협박 메세지를 보낸 남성이 또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죄로 지난 2024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달 출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3일째에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보복성 메시지를 147차례나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계좌번호로 소액 송금을 하며 메모란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적는 방식을 사용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을 뿐 더러 가족의 신변도 우려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장 접수 당일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이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