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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겼는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자체 선정해 합동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제기 등이 있었던 취약 사업장이 대상이다. 감독 과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과 폭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