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지연 따른 거래 차질 해소…실거주·전입 의무도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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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분에 한해 중과 배제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실제 양도까지 완료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 허가 심사에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확보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