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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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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09. 15:33

교육부·법무부 4~5월 합동 현장점검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적발 땐 인증 취소, 최대 3년 비자 발급 제한
유학생 정책, 양적 확대서 선발·학업·취업·정주 잇는 질 관리로 전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들이 2025년 11월 6일 부산 남구 동명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채용박람회(TU Global Job Fair 2025)에서 기업 부스를 찾아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씩, 올해 모두 8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현장점검은 4월 24일과 5월 12일 진행된다.

이번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교육과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체류 관리와 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교육부와 법무부, 인증위원, 회계사,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학 실무자 면담과 증빙서류 확인을 병행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인증 취소에 더해 해당 대학을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유치하려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 막히면 사실상 신규 모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학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관리에 나선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늘었지만 질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보면 학위과정 기준 일반대학의 인증 획득 비율은 71.1%(187교 중 133교)였지만 전문대학은 28.2%(117교 중 33교)에 그쳤다. 전체 대학의 약 47.1%는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한 유치 확대에서 벗어나 선발과 학업, 취업, 정주를 잇는 전 주기 관리 체계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의 전략산업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하고,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법적·제도적 기반도 보강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주기 기준을 보면 학위과정은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한국법령 이해교육, 학업 지원, 생활 및 진로 지원, 중도탈락률, 공인 언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어학연수과정도 불법체류율,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학급당 학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수료율, 토픽(TOPIK) 취득률 등 세부 지표를 적용한다. 기준을 통과한 인증대학에는 비자 심사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미통과 대학은 비자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위증 논란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호남대에서는 중국 어학연수생 112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대학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제출한 졸업장의 발급 대학은 2000년대 후반 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조사 결과 유학생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호남대에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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