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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12·3 계엄 당일 과천 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으며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이후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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