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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공농성’ 벌인 해임 교사 등 1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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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15. 15:14

교사 지혜복씨, 교내 성폭력 의혹 제기 뒤 전보
부당 인사라며 거부하자 해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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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부당 해임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교사 등 12명이 15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건조물침입 혐의로 교사 지혜복씨(61)와 그의 복직을 요구한 시위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씨가 같은 날 오전 4시께부터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4시간 만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11명은 같은 건물 1층 로비에서 지씨의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씨는 해당 인사 조처가 부당하다며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전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권인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까지 지씨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같은 이유로 시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이튿날 석방됐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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