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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아이돌봄 지원법’시행…민간까지‘관리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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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2. 14:20

국가자격제·양성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강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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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최종 자격증이 발급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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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기관 관리체계/성평등가족부 제공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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