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해야”…공정위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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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이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동일인 제도의 취지인 '우회 지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와 자사의 지배구조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다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국내 대기업집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사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김 의장이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있으며, 친족 역시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나 경영 참여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김 의장 동생의 역할에 대해서도 "글로벌 물류 효율화 업무를 맡은 임직원일 뿐"이라며 "경영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고 있는 미국 상장사로서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가 추가되는데, 이는 이미 SEC를 통해 폭넓게 공시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과 겹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쿠팡Inc 이사회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 CEO 출신 이사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로 편입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외국계 기업집단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관례에 비춰 볼 때,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러한 판단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김 의장이 경영 전략과 투자, 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