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 현실 반영" vs 노동계 "노동절 의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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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최근 "내년부터 빵집과 꽃집 등 일부 소상공인 업장만 노동절에 문을 열 수 있게 하겠다"며 "자원한 직원만 일하도록 허용하고 임금은 추가 수당 100%를 포함해 기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일부 사업자들이 노동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제안됐다. 일례로 파리 지역 빵집 프랜차이즈 보앤미(Bo&Mie)는 2021년 노동절에 3개 매장을 운영하며 21명의 직원을 근무하게 해 총 7만8750유로(약 1억36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프랑스 노동법 L3133-4조에 따르면 유급 공휴일인 노동절에 근로자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른 공휴일에는 회사 재량이나 노사 간의 협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지만 노동절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무하지 않도록 80년 넘게 법적으로 규제해 왔다.
노동절에는 기본임금의 2배가 지급되는 휴무 예외 업종으로는 기존에 병원, 대중교통, 호텔, 음식점, 24시간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공장 등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빵집과 꽃집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프랑스인의 식사에 빵이 필수적이고 노동절에 은방울꽃을 주고받는 관심이 있어 해당 업계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과태료 없이 노동절에도 영업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해 온 데 대한 대응이다.
다만 '자원한 직원에 한해' 일부 소상공인의 영업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소피 비네 노조총연맹(CGT) 사무총장은 프랑스앵테르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근로자들이 투쟁과 피로로 얻은 역사적인 쟁취물"이라며 "정부가 지금은 자원한 직원에 한해서 근무를 허용하고 추가 수당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일요일 근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24년 식당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장 근로자를 5월 1일에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달성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