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도 이날 상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