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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부터 법 위반 의심 기업 등 총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원가 상승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플라스틱 수요가 높은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집중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거래한 규모는 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이중 법 위반 의심(2개사), 서류 제출 불성실(2개사), 다수 수탁기업 거래(3개사) 등 7개사를 타깃으로 선정했다.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연동약정 미체결이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다.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함께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밀 조준한다. 소위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도 조사 대상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나 탈법 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에 의거,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가 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원가 연동제가 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