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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비대면 요청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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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5. 05. 12:00

홈페이지·앱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변경 차단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으로 연금자산 보호"
인포그래픽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인포그래픽./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비대면 계좌변경을 차단하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원천 방지에 나선다.

5일 국민연금은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이나 전화, 팩스, 우편 및 공단 내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해제와 서비스 이용 중 계좌 변경 시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연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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