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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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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5. 05. 12:01

특례기간 환경성·경제성 등 검증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
251017_기후부 건물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장 폐기물 감량,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가능성 실증 등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부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 심사도 진행됐다. 기획형 과제는 5건, 기업 개별 신청 과제는 7건이다.

선정된 12개 과제로는 사업장 폐합성 수지의 화학적 재활용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규제특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해 가죽, 화장품 소재 등 제조,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 방문형 멸균·분쇄 위탁 서비스 등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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