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허가 해소·사업 속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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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역사문화권은 고대 역사와 관련해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권역을 뜻한다. 현재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유산 관련 심의·허가 절차를 일원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이나 매장유산의 특성과 관계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 채취 등의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때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도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특성에 맞춘 행위 제한 기준 마련과 행정 절차 일원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