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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법 제시…‘계절근로자법’으로 정치지도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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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05. 12. 17:00

“국민 기대에 의정 성과로 보답”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사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상범 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유상범 의원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11일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사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계절근로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13인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조직위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개정된 법안 가운데 입법 취지와 정책 효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 “시행령 한계 넘어 법률로 제도 안정화”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지만, 그동안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돼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국가가 전담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체류·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이번 법안에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송출국 사정으로 인한 파견 중단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농어촌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상범 의원 “국민 기대에 의정 성과로 보답”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농어촌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한 입법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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