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거주 1주택 토허 예외”...李 매물잠김 해소 승부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2010002657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11. 17:55

투기성 우려에 "2년내 직접 입주" 반박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길을 열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즉각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했다.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이후 입주를 허용하되, 그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투기성 매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9일 이후 이틀 만에 2813건(4.1%) 감소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