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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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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12. 15:38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기업 발굴·육성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지원 등 성장 지원
성평등가족부1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3일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기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해당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업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며, 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춘 기업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206개 기업이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 중 48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유형을 선택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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