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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거래, 서면계약으로 바꿔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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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5. 13. 18:54

전수조사 앞 7월까지 특별정비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운영된다.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맺고, 관할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위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민의 경우 친인척 또는 농촌 주민에게 임대했음에도 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개인 간 계약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가능하다.

개인 간 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등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3년 이상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1㏊이하 상속·이농 농지,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이 대상이 된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으로 임대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1일 이전 취득 농지 등이 대상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특별 정비기간을 통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 해지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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