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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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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5. 13. 14:35

행정부 요청 인용 효력 정지…항소심 절차 중 관세 유지
철강·자동차 등 특정 품목 관세 무관…대체 정책도 추진
US-COURT-OF-INTERNATI... <YONHAP NO-3191> (Getty Images via AFP)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밍턴에 있는 로스앤젤레스(LA)항 자동차 터미널에 수입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AFP 연합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10% 관세 징수를 이어가게 됐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미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부과한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 국제통상법원(CIT) 판결 집행의 행정적 효력 정지를 포함한 간략한 명령을 발표하고 소송 당사자 양측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을 정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전했다.

행정부는 모든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포함해 CIT의 판결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올해 7월까지 유효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내린 관세 조치를 대법원이 무효화하자 즉각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대응했다.

이에 CIT는 이달 7일 행정부의 해당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의 중소기업 2곳과 워싱턴주에 대한 관세 징수를 금지했다.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이 집행되면 관세를 납부한 수천명의 수입업체 종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법적 다툼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받지 않고 유지된다. 행정부는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관세 부과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남은 항소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러도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이후를 대비해 또 다른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각국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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