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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중재하에 전날 오전 10시부터 사후조정을 실시해 하루를 넘긴 이날 새벽까지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과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 측이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노사 협상은 성과급이 문제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기준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성과급 재원 비율 설정과 제도화에 대해 사측과 계속 평행선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이 비율이 1~2%포인트 조정되더라도 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후 조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노위가 노조에 제시한 조정안은 공식 조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이고 공식 조정안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사 사측의 셈법도 쉽지 않다. 수원과 이태원 등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소액주주 단체 역시 삼성전자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가 실현되면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돌입할 시 인프라 투자 및 고용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틀을 넘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 뿐 아니라 정부까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중재의 가능성은 있다. 또한 정부가 '긴급조정권'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생산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으로 추산하는 만큼 긴급조정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발동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날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