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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 말레이시아, 부모 부양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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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6. 05. 14. 14:50

싱가포르식 부양법 모델 검토
2048년 고령국가 진입 전망
말레이 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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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페낭주의 식물원에서 한 시민이 조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말레이시아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복지 및 부모 부양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령 부모를 돌보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부모 부양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날 해당 법안을 6개월 내로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령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고령자 관련 법안과는 별개로 국민이 고령 부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국가의 부모 부양 관련 제도를 들여다 보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을 모델로 삼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싱가포르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이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실업 상태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소한의 부양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고령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고령자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령자를 방임·학대·착취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달 고령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며 고령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드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부 장관은 "고령화가 의료,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8년에는 말레이시아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 5명 중 1명꼴이 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7.74%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태국이 15.36%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13.66%), 베트남(9.05%)이 뒤를 이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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