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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리대·도박은 망국징조…법정이자 초과 대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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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14. 14:00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81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고금리 대출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라며 "이자율이 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 기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대비 1905건보다 32.4% 증가했다.

검거 건수는 1284건으로 전년 대비 934건보다 37.5% 늘었고, 검거 인원도 1305명에서 1553명으로 19%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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