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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 101경비단 전 직원 20대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종로구 숭인동의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 A씨를 입건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 분석으로 불이 시작되는 순간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