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에 공문 발송 대화 제안
노조 "성과급 제도화 없이 대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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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오는 16일 재개하자고 요청했으며, 삼성전자도 공식 공문을 발송해 직접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간의 진정성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3일 중노위 주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과 노조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 측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화 성사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날 노조 측은 삼성전자의 공문에도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파업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예정됐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진행될 시 약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는 등 사회적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후조정 결렬 선언 이후에도 사측이 연이어 대화를 재개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계속 거부할 시 이에 대한 노조의 부담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타협보다 파업을 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의 파업이 삼성전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계까지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와 사측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면 전환이 어려울 시 고용노동부가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시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더라도 파업 시기만 늦춰질 뿐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노사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거나,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파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제 공은 노조에 넘어갔다"며 "노조 지도부가 명분론에 매몰되지 말고 조합원과 국민 경제를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