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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생모 구속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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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5. 14. 14:46

아동학대살해 혐의…사인은 익사
모텔서 출산 후 119 신고…변기서 신생아 시신 발견
“출산 몰랐다”더니 산부인과 기록…경찰, 보완수사 거쳐 영장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생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생모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후 119에 신고했으나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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