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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위험 차단”…국토부, 전국 8곳서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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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5. 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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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대응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상담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상담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인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된다. 단순 피해 지원 기능을 넘어 예방 역할까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가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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