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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민선 8기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F학점’…유권자 우롱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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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5. 15. 10:07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이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성적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36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이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총괄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분석·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돼 있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5대공약과 선거 공보에 포함된 공약을 중심으로 1,905개 공약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광역단체장이 공개한 자료, 포털의 AI(인공지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약이행 성적은 58.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7기(60.32점), 민선 6기(68.11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이 63.13점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2.48점으로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0.20점으로 뒤를 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당선 이후 새롭게 추가된 공약 △선거공보에 제시된 모호·추상적 공약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 등을 꼽았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유권자들이 접하는 선거 공보와 중앙 선관위의 5대 공약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 기만"이라며 "법률규정이나 여건이 안 좋아서 공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이행 기간을 임기 후로 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기공약이라고 면피하지 말고, 공약이행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공보 공약에도 예산이나 기간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생명"이라며 "당선 후 공약을 바꿔놓고 자체 평가해 선거 때마다 공약이행률이 우수하다면서 유권자를 우롱하는 현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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