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산후조리비 등 출산·양육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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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이는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이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높였다. 셋째아이는 총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총 600만 원이 각각 3년 분할 방식으로 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출생 또는 입양 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양육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출산축하용품 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각각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이 밖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시는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 진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만 35세 이상 임산부로,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청구일까지 계속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검사·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가능하며, 현재는 방문 접수로만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