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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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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기자

승인 : 2026. 05. 19. 11:39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 원·전세자금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올해부터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술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생활비와 전세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재단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기존 정기 공고 방식 대신 올해 한시적으로 상시 신청 체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인은 별도의 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 생활비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수시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등 2개 상품으로 운영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최대 700만 원이며, 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로, 상환 기간은 3년이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는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융자 한도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연 1.95%다. 상환은 원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동일 주택에 한해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융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소득 기준은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연 3692만5027원이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상시 접수 전환과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예술인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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