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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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8일 영풍 측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영풍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온산제련소 안전 문제와 환경 리스크 등을 이유로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영풍의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해 4월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거래거절이자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영풍은 아연 생산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에 처리를 위탁한 채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노후 황산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했고, 계약 종료 이후인 2025년 1월까지도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지속해 영풍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풍이 황산 판매 가격 조정이나 탱크로리 수출 등을 통해 자체적인 처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오직 영풍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최종 확인한 것"이라며 "영풍이 장기간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해왔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