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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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 저감 및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청정 임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가다. 지정 기준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다.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장 주변 청소 및 조경 상태, 악취 발생 현황,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시설 가동 등이며,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소독시설 가동, 사육밀도 준수, 기록관리 등 '기본요건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지정된 농가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순위 부여 및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가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 깨끗한 축산농장 담당자에게 신청 요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시스템'에 가입한 후,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