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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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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5. 21. 09:12

서울 1326가구·경기 1203가구 등…6월 8~12일 접수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홍보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홍보물./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전셋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보증금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1순위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9월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45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 등이다.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에 연 1.2~2.2%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시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 대상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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