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구윤철 "중동戰 불확실성에 물가 상방 압력"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매점매석 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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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기존 7%, 10%였던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석유류 품목 급등에 물가 상승세가 가파라지자 해당 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 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 올랐다. 특히 석탄·석유제품의 경우, 한달 사이 31.9% 상승하며 중동전쟁의 여파를 그대로 직면했다. 중동에서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 불안정,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국내 물가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등 기존 조치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을 추진,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책정, 경제적 유인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데다 입수 물품의 시장 재공급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지적받아온 매점매석 금지 개선을 위해서도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매점매석 금지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긴급 공급 필요 시에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물가안정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매점매석 금지 등 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차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와 민생,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