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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전반이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동의가 있을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리주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관리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고 수준 행정처분인 '자격취소'를 적용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관리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상향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부 열람·교부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한 관리주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청소·경비 용역 계약도 사업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특허·신기술 적용 시 입주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관리비 부과내역과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회계서류·장부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와의 임의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