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 점검
스프링클러 없는 숙소에 감지기 등 설치 확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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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근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전체 숙박업소는 7958곳으로, 이 중 90.5%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숙박업소의 80%인 영업장 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중구 소공동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홍 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소규모 숙박시설이 늘어났지만, 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 기준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숙박시설 공급이 아니라 안전한 숙박 환경이 갖춰질 때 완성된다"고 밝혔다.
시는 전수조사와 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삼아 소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내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크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을 전수조사 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객실 밀집도가 높은 숙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를 권고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숙소에는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한다. 홍 본부장은 "올해부터 화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화재 보험료 최대 50% 할인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취약시설 신고포상제 대상도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포상금 상한도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 면적 등 밀집도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캡슐형 객실 내부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