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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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최근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용주사 인근에 '시립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설 인테리어와 최첨단 장비 도입 등에 8억2000만원의 초기 사업비가 투입됐다. 향후 5년간 운영비 등 총 23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틀인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개정 조례 제6조 제3항에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자치법규에 모범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해 정책 심의의 공정성까지 확보했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진료 시설의 경우 선심성 예산 논란이나 법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화성시는 조례 제13조를 통해 시설 기준을 상위법인 '수의사법 시행령'에 명확히 부합하도록 설계해 법적 흠결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번에 본격 가동된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는 구조된 유기동물의 집중 치료와 중성화 수술(TNR)을 전담하며 관내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시는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 진료비 전액 면제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 인력 역시 전문성을 높였다. 진료 및 입양센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 4명(수의사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며, 오는 6월 중 전문 애견 미용사를 추가 충원해 유기동물의 미용·위생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민간 동물병원 10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을 병행 추진, 직영 센터와 민간 인프라를 아우르는 촘촘한 동물 복지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성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반려가족복지위원회'를 '동물복지위원회'로 개편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종전 위원들의 지위와 임기를 안정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지켰다.
강신애 시 동물보호과 팀장은 "이번 시립 진료·입양센터 가동과 조례 정비는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