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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요청'이라는 사법 통제 장치를 작동시켜 숨은 범행을 밝혀낸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담임교사와 학원 관계자, 친구들을 상대로 재수사했다. 그 결과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털어놓은 사실과 범행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이 추가로 발견돼 피의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지난 2월 송치됐다.
이 밖에도 피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 진술 중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수사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사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보라며 재수사를 요청해 '돌려막기' 사기 수법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포폰 유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 요청한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