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대신 주주 동의 얻어야…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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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협약무효 및 이익기반 급여요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사의 성과, 즉 영업이익을 비롯한 회사 손익을 재원으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시도는 상법 제462조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안에 포함된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회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보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과 재교섭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반도체(DS) 부문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회사 성과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또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회사 이익의 영역"이라며 "그 처분 권한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회사 이익을 직접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성과인센티브 역시 임금성이 부정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으로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데, 성과 배분의 경우 임금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이익 처분에 가깝다는 의미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은 성과급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 제공 외에도 자본 규모와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며 "EVA 산식 기반 성과인센티브조차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 자체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은 더욱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문에 포함된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표현은 임금도, 배당도 아닌 제3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사 어느 쪽에도 새로운 법적 범주를 창설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EVA 기반 성과배분은 이자·세금·자본비용 등을 우선 차감하는 구조였지만, 영업이익 자체를 곧바로 재원으로 삼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주운동본부는 노동조합과의 대립보다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은 "노조와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주들을 설득해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와 경영진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주주 역시 본질적 구성원"이라며 "향후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주주명부 열람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착수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