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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뒤 숨은 ‘헤비업로더’…85만 건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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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6. 05. 26. 10:50

매크로 돌려 영화·드라마 대량 업로드…피해액 100억 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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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 주거지 압수수색하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에서 영화와 방송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유통한 '헤비업로더'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콘텐츠는 총 85만6000여 건에 달하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웹하드 내 불법 콘텐츠를 대량 게시한 업로더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반 전자기록 분석이 활용됐다. 수사대는 보호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활용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 업로드가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 게시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피의자는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 건의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은 약 1억2000만 원 규모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장기간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육체적 부담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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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콘텐츠 확인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008년부터 헤비업로더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당시에는 45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과 과학수사 역량을 활용해 웹하드 내 불법 유통을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상습 침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문체부는 향후 불법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수익을 얻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 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액 수익 목적이라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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