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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한 결과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