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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김해 정신과 의사,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셀프투약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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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6. 05. 27. 08:51

본지는 2023년 6월 21일 경남면에 <김해 정신과 의사,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셀프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소속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항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을 장기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남 김해시 소재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 병원을 김해서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씨와 공동원장 B씨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경영자 간의 법적 분쟁화에 따른 대표원장에 대한 다른 공동원장 측이 민·형사적 소송 제기, 경찰에 허위정보 제공과 언론 제보 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엄격히 보호돼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악용됐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 왜곡된 내용이 전달됐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및 병원 측 입장을 종합할 때 본지의 종전 보도는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본지는 위 보도와 관련해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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