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8424명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한다.
화성시는 올해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에 대해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동호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