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절약요금제 등 서비스 다양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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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해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와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제정 절차를 마친 뒤 해당 고시를 이날 발령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한 데 이어, 에너지 분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세대별 전기와 가스 등 소비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형 요금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자동 이사정산,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같은 부가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스·전기 정보 전송을 담당할 정보전송자들과 중계전문기관 간의 시스템 구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실제 전송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 및 개발이 완전히 완료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로 의료,통신,교육,문화·여가,복지 등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